피고인 A씨. 연합뉴스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 "피고인, 범행 과정서 최소한의 인격 찾아볼 수 없어…중형 불가피"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시신이 발견된 직후에도 존재하지 않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들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가출을 했다고 경찰을 속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 자백했지만 반성해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더는 부인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자백했다"며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휴대전화 조작해 수사기관‧가족 속이기도…"뒤늦게 자백했지만 반성 아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누나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10일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했다.
A씨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자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2월 14일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로 경찰 수사관들을 속였다. 그는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운 뒤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받아 마치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또 같은 방식으로 부모마저 속여 올해 4월 1일 경찰에 접수된 누나의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올해 4월 21일 발견됐고,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