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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이 뭐길래…"업체 배불리나" 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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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기준 강화해 부실점검 근절"…지난해 5월 본격 시행
시도지사 점검 기관 명단 관리·지정…지역업체 독식 구조
대가 산정 기준 상한선 맞춰 비용 청구…폭리 무방비
청주시 "비용 문제 조사·확인할 권한 없어" 나몰라라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나 밀양의 병원 화재 참사에서 드러난 각종 부실 점검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돼 지난해 5월 본격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이전에는 건축법 등에 따라 사용승인 10년 뒤부터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아야 했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서 다중이용 건축물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5년 뒤부터 3년 마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 점검기관을 모집해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명부에서 업체 1곳을 지정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충북지역에는 이 같은 건축물 안전 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업체가 모두 41곳이 있다.
 
지역 제한이 없고, 경쟁 입찰을 통해 아파트별로 직접 값싼 업체를 선정했던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인데, 사실상 지역 업체 독식 구조다.
 
일감은 크게 늘고 경쟁은 사라진 기형적인 시장이 돼 버린 셈이다.
 
국토부가 덤핑을 막기 위해 점검 비용을 산정하는 '정기점검 업무대가 산정표'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이마저 무용지물이다.
 
법적근거나 효력이 없는 단순 참고자료일 뿐인데다, 현실은 여전히 업체별로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 산정표에 근거해 상한가에 맞춰 최고 금액을 산정해 놓고,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조금씩 가격을 깎아주는 꼼수까지 횡행하고 있다.
 
실제 최근 청주지역에서는 시가 지정한 업체와 주민들이 직접 확인한 업체의 견적 비용이 무려 3~4배나 차이를 보였다.
 
게 중에는 지정 업체가 가격을 점점 깎아가며 주민들과 협상 아닌 협상을 벌이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청주지역 한 아파트 주민은 "3년 전과 점검 내용이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비용만 수십 배나 폭등한 게 말이 되냐"며 "업체별로 비용도 제각각인데다, 지정 업체가 슬그머니 가격을 낮추며 계약을 종용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관계기관은 점검 결과에 대해서만 부실 여부를 들여다볼 뿐, 업체에 대한 지도·관리는 손을 놓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업체별도 점검 비용이 다르다는 것은 어느 한 곳이 비용 산정을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지자체는 업체별 비용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점에 대해 조사나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취지가 무색하게 각종 부작용으로 1년 넘게 혼란만 빚어지고 있는 제도지만, 법을 만든 정치권은 물론 관계부처마저 뒷짐만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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