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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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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019년 4146호 68억 원, 2020년 6327호 76억 원
올해 6월 기준 3323호 51억 원
"농업인들의 농업재해에 대한 불안감 반영"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건의 병행"

박일호 밀양시장이 지난 7월 우박 피해를 입은 사과 농장을 점검하고 있다. 밀양시청 제공박일호 밀양시장이 지난 7월 우박 피해를 입은 사과 농장을 점검하고 있다. 밀양시청 제공경남 밀양지역 농업인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밀양시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은 2019년 4146호(4005ha) 68억 원, 2020년 6327호(5387ha) 76억 원, 올해 6월 기준으로 3323호(2612ha) 51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밀양시는 관내 농업인들의 농업재해에 대한 불안감이 보험가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기상이변으로 인한 한파와 폭설, 이상저온, 국지성 집중호우, 가뭄 등으로 농작물 재해가 늘어나고 있고 농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해져 주요 곡물가격 폭등을 야기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여러 시군에 걸친 광범위한 면적 혹은 특정 마을단위의 국지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와 조수피해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2001년 처음으로 도입돼 올해로 20년째 시행하고 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가입 시 농가가 부담할 전체 보험료의 상당부분(65~90%)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가을감자 재해보험 가입을 접수할 예정이며 지역 내 재배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밀양시는 여러 제도적 개선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손재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손해평가의 신속성과 공정성 문제, 보험료 산정과 보상금 지급 시 달라지는 불합리한 평가기준, 높은 자기 부담률과 제한적인 보상요인 등의 여러 제도적 개선 방안을 건의해 피해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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