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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제 3단계도 직계가족 5인모임 제한…거리두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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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규모 스포츠 행사, 돌잔치, 학술행사 등 수칙 강화
돌잔치는 3단계서 16명까지 허용…2단계는 100명↓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 거쳐 시행돼야
정규시설 외 공연은 3단계서 6㎡당 1명, 최대 2천명
4단계 10시 제한이던 이·미용업 영업시간 제한 풀어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 직계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 돌잔치, 학술행사, 공연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강화하고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 이·미용업에 대한 조치는 완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한달 시행한 결과 다양한 개선요구가 있어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델타 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해 반영했다.

우선 사적모임에 대해 거리두기 2~3단계 내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4단계에서는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을 예외로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3단계 수칙상 동거가족, 돌봄·임종,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는 한시적 수칙으로 허용 중이다.

단 기존 조치대로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 직계가족 모임도 최대한 자제하되 결혼 사전절차로서 상견례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돌잔치는 기존에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됐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1~2단계에서 돌잔치가 실시되는 장소의 4㎡당 1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도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를 허용한다. 1~2단계에서 소규모 돌잔치는 면적과 무관하게 16명까지는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허용한다.

모임·행사는 방역적 위험도, 모임의 필요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고 모임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앞으로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4단계에서는 개최 금지다.

현행 수칙상 일반 스포츠 경기는 행사로 분류돼 3단계에서 동시간대·동일 공간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 5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전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고 접촉이 빈번하여 감염위험이 높지만 학생들의 체육 학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전면 금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한다. 단 행사 진행요원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학술행사는 3~4단계에서도 별도 인원제한 없이 허용돼 일반 행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일반 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한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해 수칙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수칙상 공연장은 2~4단계에서 최대 관중 수 5천 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한시적 수칙으로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을 금지하고 있다.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3~4단계에서 정규화해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행사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한다. 최대 허용인원은 99명까지다.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이지만 최근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세분화했다.

반면 4단계에서 오후 10시 영업제한이었던 이·미용업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장 대다수가 10시 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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