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지난해 11월 1심 선고 공판에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박종민 기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앞두고 법원이 비대면 방식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로 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일반 방청객 방청권을 문자메시지 응모 및 추첨을 통해 배부하기로 했다. 일반 방청객 배정석 20석에 대한 방청권 응모는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이들은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발송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단말기 번호와 응모자의 휴대전화 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다만 응모 시간 중이라도 신청 건수가 1만 건에 달하면 조기 마감된다. 또 중복 당첨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 처리된다.
당첨자 발표는 6일 오후 6시 개별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광주지법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방청권 수령은 재판 당일인 오는 9일 오후 1시 10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법정 입구에서 가능하다. 당첨을 증빙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시지와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방청권 추첨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될 경우 방청 방식과 규모가 변경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두환씨 측 변호인은 오는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기일에 전두환씨가 출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