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란값 고공행진에 '담합 여부'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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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관련 생산유통 사업자 단체에 '경고문' 잇따라 보내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의 생산 유통 시 담합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공문을 관련 사업자 단체에 보내는 등 연일 고공행진을 보이는 계란값 잡기에 나섰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계란을 생산·유통하는 주요 사업자 단체인 대한양계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계란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가격 또는 출고량을 조절하는 담합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다.
 
공정위는 계란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던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이들에게 2~3차례 같은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의 최근 움직임은 지난달 말 개최된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재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계란값 안정 대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업자 단체가 합의를 통해 계란가격을 유지하거나 계란 출고량을 조절하는 행위 등 부당한 가격조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또 자체적으로 계란 고시 가격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담합 징후 등이 드러나면 현장조사도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 위반 여부 등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계란의 생산,유통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준수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며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이상징후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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