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차고 정경심 조롱' 유튜버 3명 '모욕죄'로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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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신체적 장애를 조롱하고 모욕한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29일 모욕 혐의로 유튜버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처분을 했다. 약식명령은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지난해 6월~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정 교수가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조롱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에 대해 성적 비하를 하는 등 언동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11월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하다 그해 12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마친 뒤 이들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된 이들 중 1명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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