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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수산물 선물' 청탁금지법 위반일까…법조계 등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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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에 요청해 승려한테 선물 보낸 의혹
주호영 "소개하지 않았다. 수산업자가 바로 선물"
권익위 "주 의원이 받은 것과 같아…법 위반 해당"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를 통해 친분이 있는 한 승려에게 고가의 수산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조계 등에선 승려의 증언대로라면 해당 행위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기울고 있다.

이달 초 승려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주 의원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정식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가 주 의원 측에 고가의 해산물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 이달 초 참고인 신분으로 승려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김씨를 수사하던 중 김씨로부터 '현직 검사·경찰·정치인·언론인 등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주 의원은 명절에 김씨로부터 대게와 한우세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 측은 선물 액수가 김영란법 위반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회계연도 안에 총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문제는 김씨가 A씨에게도 고가의 수산물을 선물했다는 점이다. 김씨는 주 의원 소개로 A씨에게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선물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를 놓고 가액 산정에 신중한 모습이다.

김씨가 주 의원 요청으로 A씨에게 선물을 전달했다면 실제로는 주 의원이 김씨로부터 선물을 제공 받은 것이 돼 '1회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을 소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주 의원 요청으로 (김씨가 A씨에게) 선물을 준거라면 (주 의원) 본인이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다"며 "겉으로는 직접 준 게 아니라도 본인이 받았다가 선물을 제공한 형식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런 사안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의 문제"라며 "경찰이 수사하면서 사실상 주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본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러 명이서 나눠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선물 가격을 함께 먹은 인원 수대로 나누면 1인당 선물 가격은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수산물을 여러 사람과 나눠 먹었다고 하더라도 주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품을 받은 A씨의 소비 방법 중 하나일 뿐, 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물을 받은 순간부터 A씨가 소유권자가 된다"며 "이후 혼자 먹든 100명이 나눠 먹든 상관 없이 A씨 홀로 선물을 받은 것이 된다"고 말했다.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다만 A씨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주 의원 측은 A씨에게 김씨를 소개해주지 않았으며, 수산물 선물 역시 자신을 거치지 않고 김씨가 A씨에게 바로 준 것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 의원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 의원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아직 입건은 아니고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재까지 광주지검 순천지청 이모 부부장검사(서울남부지검 전 부장검사), 포항남부경찰서 배모 전 서장,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 TV조선 엄성섭 앵커 등을 불러 조사했다.

또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주변인 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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