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왔다" 회사대표 흉기로 찌른 20대 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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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 직원 A씨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

 

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20대 직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직원 A(28)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55분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건물 5층에서 회사 대표의 목·머리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피운 것으로도 전해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에서 실수를 많이 해 대표와 이야기를 하려다가 대표가 짜증을 내는 순간 공황장애가 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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