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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삼성에 연락한 기자…법원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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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기자김수정 기자
2015년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제보를 받고 삼성에 연락을 해 알려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YTN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부장판사)는 YTN 소속 기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은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제보를 받은 후 사장 주재 회의를 열고 당시 경제부장 A씨와 사회부장 B씨에게 취재를 맡겼다. 
   
B씨는 취재 윤리 위반을 이유로 제보자의 금전 요구를 거절하면서 '삼성에 가보라'고 제안했고, A씨는 삼성 측에 이같은 제보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미래발전위원회는 2019년 5월 취재기자를 배제하고 삼성 측에 제보 내용을 알린 것이 취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건희 동영상 취재를 방해하거나 삼성과 뒷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 무효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삼성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한 접촉 시점이 잘못됐다는 점이나 주요 간부진을 통한 취재 그 자체를 취재 방해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YTN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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