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현재 반기로 되어 있는 사업주의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월로 대폭 단축된다.
26일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소득 파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미 이달부터 일용근로자 및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는 기존 분기에서 월로 단축됐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반기에서 월로 제출 주기가 변경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프리랜서 등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도 현행 연 1회에서 매달로 바꿨다.
기타소득은 강연료나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기재부 제공정부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하는 대신 불성실 제출에 따른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 1%보다 낮은 0.25%로 적용해 사업주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주의 경우 매달 제출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현행대로 반기별로 제출하더라도 1년간은 가산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상용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은 내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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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 12개 업종과 일용직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를 고용보험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내년 7월에는 특고 나머지 업종을 추가하고 2023년에는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변호사와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95개 업종이 지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2023년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9개 업종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