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최강욱 SNS 글은 '인격살인'…사과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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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피해 심각…강력한 처벌 원한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강요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언유착'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반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는 "(제가)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고 했다는 최 대표의 말은 기자를,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며 "인격살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4월 최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며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비위를 제보하라며 이같은 발언을 했다는 취지다.
   
최 대표는 해당 글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한마디만 해라.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는 내용도 썼다.

그러나 실제 이 전 기자가 이철 측에 보낸 서신 등에는 위와 같은 발언들이 담겨있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이철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날 이 전 기자는 "(최강욱 글과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한다. 저는 그런 엽기적인 글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철에 대해 '유시민과 관련한 비위를 제보할 시 양형 참작에 대해 설명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 전 기자는 "자수하면 광명 찾는다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감옥에 202일간 갇혀 있었다. 제가 '검언유착'을 했다면 제 영장청구서를 깨알같이 쓴 MBC는 '검언유착'이 아니라 '합체'일 것"이라며 "최 대표의 말을 퍼 나른 유튜브를 천만 명이 넘게 봤고 라디오 방송과 블로그 글 등으로 심한 공격을 당했다. 디지털 피해는 회복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죄 선고가 났을 때부터 최 대표의 사과를 기대했지만 없었다"며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 대표 측은 해당 글의 내용이 이 전 기자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한 수준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 대표 측은 이날 "마지막으로 이철에게 보낸 서신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썼다. 사회 고발을 위한 취재라면서 시간적 제약이 필요하냐"는 등 이 전 기자의 전반적인 취재활동이 최 대표의 SNS글 취지와 부합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는 "통상 특수수사가 두 달 안에 끝나기 때문에 (시기를) 언급한 것"이라며 "당시 대부분의 언론사가 예측했던 부분이며 수사진행 상황이라는 내용도 다 보도된 내용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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