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코로나19 양성 승객 여객기 탑승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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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승객 28명 중 밀접 접촉자 3명…모두 음성 판정"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한항공 여객기 모습. 이한형 기자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한항공 여객기 모습. 이한형 기자대한항공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을 항공기에 태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주일미군 소속 20대 미국인 A씨가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대한항공  KE704 여객기 탑승 수속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코로나19 검사 양성 확인서를 제출했다.

모든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정부 지침에 따라 양성인 A씨는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A씨를 제지하지 않고 탑승을 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28여명이 탑승했으며 밀접 접촉자는 3명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A씨 좌석을 중심으로 5열에 앉은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대한항공은 "A씨가 코로나19 감염 전 받은 음성 확인서와 출국 직전 받은 양성 확인서를 동시에 제출하면서 직원이 검사 결과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방역 지침 위반에 따라 정부는 대한항공에 과태료 등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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