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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와의 골프장 관련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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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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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부지에서 골프장 운영을 계속하던 업체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의 소송전에서 법원이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스카이72㈜의 소유권 이전 등 협약 만료 절차 거부에 따라 공사가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 대해 "스카이72는 공사에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공사는 스카이72가 지난해 12월 31일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골프장 영업을 지속해 왔다며 지난 1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스카이72는 공사에 골프장과 관련한 계약의 갱신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 권리를 주장하는 한편, "공사가 토지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협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며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건 상태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청구를 각하했다.

공사에 따르면 소송대리인 정진호 변호사는 "공사와 스카이72 사이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 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됐고,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 김경욱 사장은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심각했던 데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으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후속 사업자가 완전한 고용승계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스카이72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해 고용 불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는 스카이72가 원만한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법·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해 말 골프장 관련 실시협약의 종료를 앞두고 후속 사업자 입찰을 진행한 결과 새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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