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보세구역에서 원자재 운송업체 선정 입찰에서 들러리 등을 내세워 담합한 세방과 케이씨티시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엔진이 실시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 및 케이씨티시KCT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방과 케이씨티시는 2016년 11월 두산엔진이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엔진은 선박엔진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반입 반출하는 운송업무를 전문 운송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운송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이에 세방과 KCTC는 3개로 나누어 실시된 입찰 중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은 KCTC가, 부산 인천 육상운송 입찰은 세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각각의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KCTC는 사전에 합의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세방은 합의한 가격대로 투찰했지만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투찰해 결국 탈락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입찰별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합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