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지인에게 아들이 의사라고 속여 수억 원을 등친 7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6월 사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수차례에 걸쳐 4억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편취한 돈으로 개인 빚을 갚는데 썼다.
A씨는 지인에게 "서울에 있는 아들이 아파트를 샀는데 잔금이 모자라다. 아들이 의사니 안심해라"고 하거나, "친척의 어선이 고장 났다. 수리비용을 대주고 싶다"고 거짓말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차용증을 작성할 때 연대보증인에 허위로 자신의 아들이나 남편의 이름을 적었다. 특히 아들이 의사가 아닌데도 가짜로 의사면허증을 만들어서 지인에게 보여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위조한 사문서와 공문서를 이용해 속이는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