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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 의혹' 공무원 3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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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킨텍스 C2부지(업무시설 용지)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양시는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공고 작성·검토 △ C2부지(킨텍스 1단계)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에서의 의사결정도 부적정하거나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C2부지(킨텍스 1단계) 계약조건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지가상승요인을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 대한 감사에서도 부적정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러한 의사결정 초기와 입찰과 계약 등 이후 단계에서 다수의 행정절차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가 다소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의 파급이 큰 만큼 최종 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고양시 고문변호사 10개소에 자문을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문결과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이 3곳, 불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이 7곳으로 회신됐다.
 
하지만 시는 특혜의혹에 대한 명백한 해소를 위해 법률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자 3명을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민간인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상급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각하·기각되는 등 어려움도 겪었다"면서 "자체 감사실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를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황은 있으나, 시 차원에서 조사할 수 없었던 민간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는 전임 최성 시장 때인 2012년 12월 퍼스트이개발에 킨텍스 C2 부지 4만2718㎡를 약 1541억원에 매각했다.
 
고양시는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를 조성,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제전시장 및 배후 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한 뒤 개발하는 것으로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킨텍스 부지 조성 목적과 다르게 사실상의 주거 용도를 확대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매각하면서도 인근 한류월드 부지에 비해 과도하게 매각금액을 낮춤으로써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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