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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절차 없이 대리점과의 계약해지…한국지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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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사유 지나치게 추상적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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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절차 없이 즉시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한국지엠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해지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한국지엠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지엠이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의 부당한 해지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들이 수십년간 형성해온 영업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이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친 결과 해지관련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한국지엠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한국지엠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지엠이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한다면 향후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한국지엠 대리점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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