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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딸 '부산대엔 특혜 많아' 언급…장학금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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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가족 '특혜' 인지 정황 부각
조국 측 "정황에 따른 추측에 불과…장학금 주는 이유도 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게 준 600만원의 장학금이 뇌물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검찰과 두 피고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당시 성적이 저조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노 원장이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뇌물이라고 봤다. 노 원장이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으로부터 향후 인사상 이익을 기대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조 전 장관과 노 원장 측은 당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조씨에 대한 격려 차원의 장학금이었고 서로가 대가를 기대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9일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노 원장이 딸 조씨에게 준 장학금과 관련해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조씨의 장학금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그리고 노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 교수는 사건이 분리돼 출석하지 않았다.노 원장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조씨에게 외부장학금인 '소천장학금'을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여섯 학기 연속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이 중 서울대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지급된 세 학기 장학금 총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성적이 좋지 않은 조씨가 장학금을 받은 것에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노 원장은 "다른 학생에게 말하지 말라"며 계속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장학금 수령 대상에 적절하지 않은 정황들도 새롭게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당시 조씨가 받은 장학증서에 적힌 내용을 들어 "노환중 원장이 직접 수여했는데 여기에는 '성적이 우수하여'라고 쓰여있다. 1학년 낙제로 유급된 학생에게 성적이 우수하다는 장학증서를 준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씨는 휴학중이던 때에 정 교수에게 '(부산대 의전원이 있는) 양산 생활도 익숙해지고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에는 특혜가 많으니 아쉽지는 않다'고 했다"며 "이는 조씨 스스로도 노 원장이 자신을 특별히 챙기고 있었음을 알고 있던 정황이며 학업포기나 자신감 상실과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도 밝혔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의 대화를 공개하며 장학금이 대가성을 전제한 뇌물이며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조 전 장관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예로 2017년 가족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조씨가 '방금 노환중 교수가 전화로 면담하자고 했고 다음 장학금도 내가 탈 것이라고 하시더라'고 하자, 정 교수는 '애들 단속하나보다. 절대 모른척해라'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는 정권 교체가 현실화되는 상황이었고 조 전 장관은 유력한 인사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 원장이 특혜 논란에도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바라는 점이 있었던 것으로 이는 '보험성 특혜'였던 것을 은근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부산대 의전원 교수나 학생들을 수사 과정에서 조사한 결과 노 원장이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내부에 있었다는 점도 부각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장학금에는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없고 검찰의 주장이 정황에 따른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을 변호하는 김칠준 변호사는 "지금 검사가 얘기한 것은 대부분이 의혹과 추정 그리고 추측이며 객관적 사실을 분리해 내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노 원장이 장학금을 주는 이유도 몰랐고 조씨가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인 것은 아니라고도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의전원장이 (장학증에) '성적이 우수하여'라고 기재된 것은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작성된 오류라고 말했다"며 "이는 성적 우수자로 기망한 게 아닌 일률적으로 쓰다보내 관행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
 
노 원장 또한, 대체로 조 전 장관과 비슷한 주장으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당시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며 조씨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도 장학재단 등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저조한 성적에도 장학금을 받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 도중 검찰과 피고인들의 변호인 간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검찰이 증거조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 가족의 문자내용을 언급하자 변호인은 "우리 측에서 증거로 동의하지 않은 문자메시지들"이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 우선 증거조사 전 조 전 장관 측이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우선 그대로 진행했다.
 
이후 노 원장 측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다 당시 부산대병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처남에 해당한다고 한 뒤 "사법농단 영장으로 (증거를) 해당 피고인에게 압수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우리가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도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맞서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저의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지도교수를 누구로 해달라거나 장학금을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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