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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경기도 12일, 서울·인천 14일부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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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박종민 기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박종민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경기도에서는 이틀 앞당겨 오는 12일부터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수도권 지역 학교의 경우 오는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의 적용기간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이지만 학교의 경우 학사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오는 12일부터 2주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밝힌 원격수업 전환 시작일인 14일보다 이틀 앞당긴 조치다.
   
원격수업. 이한형 기자원격수업. 이한형 기자
하지만 상당수 학교가 7월 중순 이후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중·고등학교의 학기말 평가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격수업 운영은 방학 전까지 최대 2주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격수업 운영 기간에도, 불가피한 경우 학년별 시간·동선 분리 등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전제로 등교가 허용된다.
 
이에따라 학기말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학교의 경우, '2021학년도 출결·평가·기록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한적으로 등교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또 학기말 평가 이후 성적 확인,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고3 학생의 백신 접종 관련 유의사항 사전 교육은 등교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원격수업을 할 경우에도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및 특수학교·학급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대면지도 등은 가능하다.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 돌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긴급 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의 경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돌봄)을 운영한다.
 
유 부총리는 "방역당국과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2학기 시작까지 남은 40여 일의 기간 동안 전 교직원과 학원 종사자 백신 접종 등 학교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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