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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엔데믹
8일부터 방역지침 강화…4회 위반시 '폐쇄명령'[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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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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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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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8일 개정ㆍ공포 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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