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경실련 "세종시 공무원 특공, 평균 5억 시세차익"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경실련은 "무주택자들은 153대 1의 최고 청양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에게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조장한 셈"이라며 공무원 특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특공, 평균 5억 시세차익…특혜로 변질돼"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돌아간 시세 차익이 1채당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세종시 127개 단지에서 이른바 공무원 특공에 당첨된 2만 5852세대의 시세 차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과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원 특공은 2010년 평당 600만 원에서 2021년 1400만 원대까지 분양됐다.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 원이며 33평 기준 한 채당 3억 1천만 원이다.

하지만 시세는 2021년 5월 평당 2480만 원, 33평 기준 한 채당 8억 2천만 원까지 상승했다. 분양가의 2.6배에 달한다. 이같은 집값 상승으로 시세 차액은 평당 1540만 원으로 뛰었다. 한 채당 시세 차액은 5억 1천만 원이고, 세대 전체로 치면 13조 2천억 원까지 늘어난다.

경실련 제공경실련 제공
공무원 특공으로 최초 분양된 아파트는 2010년 10월 첫마을 아파트 1단지와 3단지다. 당시 공직자 417명이 특공으로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2억7천만원이었지만 2021년 현재 시세는 8억 8천만 원까지 뛰었다. 무려 6억 1천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분양가 대비 230% 오른 수치다.

이 아파트는 이명박 정부에서 3천만 원(11%)이 올랐고, 박근혜 정부에서 8천만 원(27%)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이후 상승액은 5억 원으로 분양가 대비 132%나 폭등했다.

127개 단지 중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2014년 분양된 새뜸마을14단지다. 한 채 평균 분양가는 3억 9천만 원이지만 현 시세가 14억 3천만 원이다. 10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액이 발생했다. 이외 새뜸마을11단지, 도램마을14단지, 새샘7단지, 새뜸마을6단지 등 상위 5위는 1채당 평균 8억 9천만 원의 시세 차액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시세 차액의 상당 부분은 분양받은 공무원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며 "노형욱 장관, 윤성원 차관처럼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공을 분양받았다가 매도하여 수억 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도 있다. 노형욱 장관은 실거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세종시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여당의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발표'가 집값 폭등의 결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2019년 12월 호당 4억 5천만 원이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2021년 5월 8억 1천만 원으로 2배가 됐다.

특공 아파트인 약 2만 6천 세대 중 입주가 완료된 1만 4천 세대의 시세 조사 결과, 분양 이후 5억 2천만 원이 상승했다. 상승액의 68%인 3억 6천만 원은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계획인 발표된 2020년 이후 상승했다.

경실련은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무원 특공 제도가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
경실련은 "무주택자들은 153대 1의 최고 청양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에게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조장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설익은 세종시 이전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 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