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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바퀴에 사람 깔고 350m 질주…30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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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빗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5분쯤 중랑구 신내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 있던 30대 남성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해자는 바퀴에 끼여서 약 350m 끌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된 피해자는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또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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