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장모 구속에 "秋 아니었으면 묻혔을 것"[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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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 장모 구속 소식에 연이어 의견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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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거대한 바벨탑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법정 구속됐다. 이한형 기자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법정 구속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도 "거대한 바벨탑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일 최모씨의 구속 소식이 보도된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연달아 의견을 올렸다.

그는 "첫 번째 검찰 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왜) 이 사람(최모씨)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실제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관련 내용에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주)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 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당시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전 총장이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는데, 조 전 장관이 이를 언급하며 추 전 장관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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