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가가 내린 행정명령으로 가게 문을 온전히 열 수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상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 전 손실은 법 대신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야당이 반발했지만 여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으로 법안에 매듭을 지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손실보상 소급적용!!' 피켓을 동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손실보상에 책임을 갖게 되지만 그 기준이나 액수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와 소상공인 대표자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법 시행 전 발생한 손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손실 추계에 걸리는 시간과 기존 피해지원금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한 조처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정부·여당은 그 대신 예산으로 더 폭넓고 두텁고 신속한 지원으로 소급의 효과를 담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 부칙에도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행정명령이 처음 있었던 지난해 3월부터 소급 적용돼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여당 법안을 끝내 막지 못했다.
소급 적용 방안을 담은 수정안을 따로 본회의에 올렸지만 수 싸움에서 밀려 부결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임의 지원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보상할 곳에 지원하는 꼼수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곳에는 지원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