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물고문 등으로 10살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연합뉴스
폭행과 물고문 등으로 10살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옆에서 학대 과정을 지켜본 친자녀에게도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모 A(34·무속인) 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조카)를 굉장히 많이 때리고, 학대한 행위를 피고인들의 친자 2명이 모두 봤다"며 "친자녀들의 정서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추가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추가 기소를 본사건 재판에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와 B씨는 각각 연녹색과 황토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들어섰다.
A씨는 몸이 불편한 듯 책상이나 벽을 짚으며 걸어 들어왔다. 그러자 방청석에서는 "어디서 아픈 척이냐", "악마"라고 소리쳤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양에게 개의 대변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알몸 상태의 C양에게 장시간 손을 들게 하고 국민체조를 시키는 등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