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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여아 물에 빠진 청주 어린이수영장 대표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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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수영장에서 4살 여아가 물에 빠져 크게 다치는 사고를 유발한 수영장 대표와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관련기사 : [단독]키즈수영장 '94초의 사투'…4살 아이 방치 논란)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수영장 대표 A(40)씨와 강사 B(41)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언제나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수영장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이 사고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5시 4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어린이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C(4)양이 물에 빠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양은 화장실을 다녀온 뒤 강사나 안전요원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물에 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C양은 흡입성 폐렴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수영장 내부에서 안전사고를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B씨는 화장실에 가는 C양을 안전요원에게 인계하지 않는 등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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