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윤석열, 30년간 먼지만 턴 사람..사람 못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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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부 하듯이 달달 외운다고 될 일 아냐
이준석의 능력주의? 본질은 경쟁·서열주의
솜방망이 처벌 구의역 사고, 시민재판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이대로면 유명무실될 수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5년 전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수리하다 사망한 김군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이 김군 사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고요. 유죄판결이 나왔어요. 원청인 서울메트로 대표는 벌금 1000만 원, 또 하도급 업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형사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이 다시 열린다고 해요. 물론 실제 재판은 아니고 산재시민법정입니다. 주최자가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인데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탄희> 네,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 손수호>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구의역 김군 사건 재판이 다시 열린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재판은 이미 끝났고 모의재판이잖아요.

◆ 이탄희> 그렇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죠. 실제 재판은.

◇ 손수호> 모의재판 같은 건데 재판장은 박시환 전 대법관이 담당하고요.

◆ 이탄희> 대법관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 손수호> 사실 재조에 있을 때나 재하에 있을 때나 활발한 활동을 한 그런 법조인으로 기억이 되고요. 처음에 박시환 전 대법관에게 ‘저희 이거 산재시민법정 하는데 재판장 맡아 달라’라고 연락했을 때 처음 반응이 어땠습니까?

◆ 이탄희> ‘이런 걸 하냐.’ 이렇게 되물으시더라고요. (웃음) 그런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공감하시고 선뜻 응해주셨습니다.

◇ 손수호> 재판장 외에도 형사법정이니까 검사도 있고 변호인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소개 좀 해 주세요.

◆ 이탄희> 사실은 전직 판사, 그다음에 노동법 전공 교수님, 또 현재 배우로 활동하시는 분들, 또 로스쿨 학생들, 일반 시민들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역할을 분담해 주셨습니다.

◇ 손수호>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이 재판, 이 모의재판이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기초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 새로운 제도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걸 가정해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들었거든요.

◆ 이탄희> 맞습니다. 형량 배심원제라고 하는 건데요.

◇ 손수호> 좀 어려워요. 쉽게 설명부터 해 주세요.

◆ 이탄희> 많이 알려진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산재사망사건 한 건에 노동자 한 명 죽을 때 법원이 송구하는 법원 평균 액수가 450만 원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판검사가 죽어도 이러겠느냐.’, ‘판검사 목숨, 노동자 목숨이 다르냐.’ 이런 비판이 수십 년째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키보드 형량 때문이거든요.

◇ 손수호> 그게 뭔가요?

◆ 이탄희> 판사들이 선고 형량을 할 때 선배 판사들이 어떻게 선고를 했는지 데이터베이스에 키보드로 검색해 보고 그걸 기준 삼아서 선고하다 보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키보드에 의존하지 말고 산재 전문가나 범죄피해 단체 분들, 또 일반 시민들로부터 형량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라. 듣고 나서 판사가 결정을 해라. 이 절차를 도입하면 좀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형량 선고가 가능해질 거다. 이런 생각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 손수호> 네, 참 재판에 바꿀 점이 있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의미 있는 그런 노력과 시도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김군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게 2016년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게 또 2019년이고요. 그런데 2021년 지금 이 시점에, 이 시점에 시민법정을 다시 열고 판단을 해 보기로 한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는지도 또 궁금해요.

 


◆ 이탄희> 저는 좀 제가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한 번 보여주고 싶어요.

◇ 손수호> 그러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 내용, 본격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시행 전인데도 불구하고 개정, 이거 불완전하다, 개정하자는 그런 법률안을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 이탄희> 이게 사실 특단의 대책을 도입한다고 만든 게 중대재해처벌법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1월 달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사실 법이 반쪽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반쪽짜리 법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날아간 부분 중에 뭐가 있냐 하면 벌금 하한이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형량배심제도 원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이선호 씨 돌아가신 사건도 있었고 광주 학동에 철거건물 무너진 참사도 있었잖아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거 그대로 주면 내년 1월 달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되더라도 똑같이 벌금 450만 원 선고되는 상황이 반복되겠다. 그런 우려가 돼서 이 최소한도 벌금 하한하고 형량배심제는 법 시행 전에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다급한 마음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 손수호> 이런 상황에서 또 시민법정까지 여는 이탄희 의원이고요.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또 반발 기류도 없지 않습니다. 우선 재계의 반발이 있는데요. 경영자를 과도하게 처벌하면 경영이 위축된다, 또 영세사업장의 타격이 너무 크다, 특히 작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이 오너 한 명이 구속될 경우 회사가 마비된다. 그러면 뒤처리도 못해서 오히려 산재당한 근로자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아예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느냐. 또는 의무적인 안전조치 다 해도 근로자, 노동자 과실로 사망한 경우까지 책임질 필요는,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다양한 반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 이탄희> 노동자 과실로 사망한 경우라면 이제 기업자가 면책되겠죠.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불법을 저지른 기업만 처벌하는 거고요. 선량한 기업자들은 아무런 걱정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안전조치를 할 의무, 또 재발 방지 조치를 할 의무, 이런 것들이 부과가 돼 있고 이걸 비유를 하자면 이제 쉽게 말해서 노동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사람한테 그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주는 건데 원래 상한 음식 계속 먹으면 언젠가는 사람이 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이탄희> 그 상한 음식을 먹인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자, 이런 거니까요. 안전조치, 재발방지조치 다 한 기업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손수호> 네, 법이 부여하는 의무를 준수하면 문제될 거 없다, 그런 의미인데.

◆ 이탄희> 예를 들어서 구의역 김군 사건만 해도 2016년 사건인데 사실은 같은 사건이 매년 있었어요. 2012년에서도 성수역에서도 한 분이 돌아가셨고, 2013년에도 또 돌아가셨고, 2014년 독산역, 2015년에는 강남역 이렇게 계속 매년 죽는데도 감사원에서 명한 재발방지대책도 이행도 안 하고 인건비 300만 원 이상 책정을 해줘도 그거 절반만 주고 사람 절반만 쓰고. 그러면서 기업 이윤 남겼다고 좋아하고. 이러다가 2016년에 또 사고가 또 발생을 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 이탄희> 이런 경우들을 대비한 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손수호>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이탄희 의원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 또 나오신 김에 다른 질문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탄희 의원이 계속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분야 또는 영역 중에 하나가 능력주의,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분석이나 또는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대변인도 토론 배틀로 뽑기도 하고 능력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정 부분 공정이라고, 공정하다, 시험이 제일 공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과 맞물리면서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과연 이게 옳은가,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탄희 의원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 이탄희>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표방하는 건 능력주의가 아닙니다.

◇ 손수호> 아예 능력주의가 아니다?

◆ 이탄희> 네. 이거는 경쟁주의, 서열주의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 손수호> 경쟁주의, 서열주의다.

◆ 이탄희> 낙오자는 버리고 간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버린다.

◆ 이탄희> 해고도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또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 취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능력주의가 아니라 경쟁 서열주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거에 맞서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경쟁주의가 아니라 협력주의다. 서열주의가 아니라 평등주의다. 이런 가치를 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그럼 그 가치의 표방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젊은층들이 이런 불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물론 공정과 불공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판단, 세부적인 판단이 다 옳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공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 젊은 층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 이탄희> 네,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절차의 공정, 이것만을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 말고 기회의 평등, 그리고 결과의 정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젊은이들이 공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쟁주의, 서열주의가 아니라 정말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정의를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 제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평등법, 벌금평등법,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설명한 중대재해처벌법도 사실은 이게 20대 남성들의 대책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야기한 이선호 군, 김영준 씨, 아니면 구의역 김군 이런 분들이 다 19살, 24살, 26살 이렇게 지방대 나오고, 전문대 나오고, 실업계 고등학교 나오고 해서 어렵게 비정규직 구해서 들어갔다가 몸을 다친 분들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이.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고 결과의 정의를 담보해내는 것, 이게 민주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그렇군요. 또 이게 어찌 보면 연결이 되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윤석열 전 총장이나 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이거 사퇴하고 지금 정치권에 들어왔고 또 정치권에 들어오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탄희> 네. 직업윤리 측면에서 문제는 다들 지적하셨으니까요. 제가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라고 하는 건 사실 사람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30년 동안 소위 말하는 특수부 검사로서 먼지털이식 수사로 유명하잖아요. 30년 동안 사람 먼지털이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 살리는 일 못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 달 동안 고시공부 하듯이 달달 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경제, 민생, 부동산, 교육 문제, 이런 문제 해결능력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오늘 모의재판 관련해서, 모의법정 관련해서 모신 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까지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었고요. 다양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정보 얻고요. 또 의원님의 생각도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탄희> 오늘 오후 1시가 되면 우리 모의재판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재판 결과, 사전 시나리오 전혀 없이 진행을 하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수호> 혹시 이 모의법정 이게 영상으로 중계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 이탄희> 유튜브로 이탄희TV 접속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웃음)

◇ 손수호> 알겠습니다. (웃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탄희> 네, 고맙습니다.

◇ 손수호> 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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