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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종부세 과세 이연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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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위 2%' 여당 종부세 기준 관련해서는 "큰 문제 없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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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이연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기재부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종부세 과세 이연은 정부가 이미 검토를 했던 사안으로, 도입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과세 이연은 소득이 없어 당장 종부세 납부가 부담스러운 고령층 은퇴자 등이 보유한 주택 등을 나중에 처분한 뒤 해당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종부세 과세 이연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늘어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대안 중 하나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종부세 과세 이연과 함께 제시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등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여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법에서 기준만 명확하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옹호했다.

홍 부총리는 "후속 조치를 당과 협의하고 있다"며 '상위 2% 종부세'를 둘러싼 거센 논란에도 여당 당론대로 종부세 부과 기준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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