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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을 재검표 마친 대법 "사전투표지 일련번호 이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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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민경욱 1·2등 간 표 차이는 279표 줄어
순위는 영향 無…곧 검증 결과 바탕 판결 진행

지난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재검표가 이뤄지는 모습. 인천=사진공동취재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검표를 진행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지 않은 일련번호가 기재된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의 검증기일을 진행했고 이같은 검증 결과가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수구을 선거구의 사전투표지 4만 5593표를 포함한 전체투표지 12만 7166표에 대해 이미지파일을 생성하고 그 중 사전투표지에 기재된 QR코드를 민 전 의원 측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해 판독했다.

그 결과,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된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된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됐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밝혔다.

아울러 인천지방법원에 증거보전된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결과, 유효 투표수 중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가 5만2678표, 민경욱 후보자가 50064표를 득표했고 그 뒤를 이어 정의당 이정미 후보자 2만3183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정국 후보자가 424표를 각각 득표한 것으로 검증됐다고도 설명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가운데)이 지난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 인천=사진공동취재단

 

4·15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당시와 비교하면 정 의원(5만2806표)은 128표가 줄었고 민 전 의원(4만9913표)은 151표가 늘어났다. 정 의원과 민 전 의원 사이 표 차이는 2893표에서 2614표로 279표 줄었다. 다만 순위에는 영향이 없다.

재판부는 아울러 민 전 의원 측이 요청한 선거인명부 조사도 실시했다고도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 선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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