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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보험, 8월까지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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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경덕 장관, 취임 후 첫 온라인 기자간담회 진행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검토 위해 실태조사 진행 중"
"중대재해 사업장 작업중지 불가피…사망 사고 재발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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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이 고용보험 기금 고갈 논란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당연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물론 경제 상황이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당장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변화된 경제 여건을 감안해 중단기 재정수지를 추계하고 있는데, 우선 '지출 협의', 아니면 '사업 구조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햇다.

이어 "방안을 마련한 후에도 문제가 있다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인상 수준은 얼마나 하고 인상 시기는 언제로 할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공감할 수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당연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을 대통령령에 따라 따로 지정해야만 적용할 수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나,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대체공휴일법의 확대 적용 대상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안 장관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며 "고용부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적용과 관련돼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사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대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장 확대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제는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안 장관은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생명을 지키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둘째로 청년들의 일자리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안 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하자 경영계가 반발한 데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장관은 "사망자가 발생해 작업중지를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작업중지를 하고 개선 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제도 등을 잘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음 주 중으로 가이드라인 및 업무지침을 마련해 (홍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불발에 그쳤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 방향(결정구조 개편)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지난번에도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빠른 시간 안에 논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 노사 위원 간에 논의하고, 노사와 전문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종사하지 않는 노조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노조 활동에 대해 경영계가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 출입절차는 기업 스스로 정하 듯 비종사 조합원의 출입, 노조 활동은 사내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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