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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앞 천막'서 커피믹스 한 상자 훔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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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만 3천원 상당…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적용
"천막은 건조물 해당 안돼" 주장…法 "슈퍼 구역 맞다"

 

슈퍼마켓에 잇대어 설치된 천막 안에 진열된 커피믹스 1상자를 훔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천막이 철판 등으로 슈퍼 밖 공간과 명확히 구분 가능한 점을 들어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영업이 끝난 슈퍼마켓 앞에 설치된 천막 안에서 커피믹스 1상자를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올 1월 16일 새벽 5시 38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슈퍼 출입문 앞 천막 틈새로 침입해 물품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2만 3천원 상당의 커피믹스 1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슈퍼 주인은 영업 종료 이후 천막을 쳐둔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천막이 허술하게 둘러져 있었고 근처까지 누구나 접근이 용이했단 점을 들어 해당 천막을 건조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야간에 물품이 바깥에서 보이지 않도록 물품진열대를 천막으로 두르고 철판으로 고정해둔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당시는 철판도 널브러져 천막이 고정되지도 않았다"며 "천막 밖까지는 누구나 통상의 보행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천막이나 내부의 공간은 건조물이나 위요지(圍繞地)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건조물이 해당 건물 인근의 부속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봤다. 외부와 구분되는 표식이 있는 공간이라면 이 역시 위요지로 건조물에 들어간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요지를 포함하고 위요지가 되기 위해서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됐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됐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슈퍼건물 바깥으로 잇대어 철판으로 된 레일이 있고 이곳에 천막이 설치된 점 △피해자는 야간이나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천막을 치고 아랫부분을 철판으로 가려놓는 점 △박씨가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의 물품진열대 위에 있던 커피믹스 상자를 가져간 점 등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천막 내부공간은 천막과 철판으로 인해 경계가 명확히 지어져 있어 슈퍼 이용을 위해 제공된 위요지라 할 것"이라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슈퍼 앞에 천막이 처져 있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가게 철판이 놓여져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경계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철판이 널브러져 있었다 해도 천막 자체만으로도 그 경계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박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가 앞서 지난해 8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공연음란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척추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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