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직장갑질119 제공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를 나가라고 합니다. 이대로 나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1월 이후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이 정규직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비정규직의 절반은 소득도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1월 이후 응답자의 16.1%가 실직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비정규직의 경우 그 비율이 31%로 나타났다. 정규직(6.2%)의 5배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인 실직 경험은 28.7%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인 11.1%와 비교해 2.6배 차이가 났고, 저임금 노동자의 실직 경험도 24.6%로 고임금 노동자(9.9%)와 비교해 2.5배에 달했다. 실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25.5% △자발적 퇴사 24.2% △권고사직 23.6% △비자발적 해고 18% 순이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직장갑질119 제공
지난해 1월과 비교한 소득 변화에 대해서도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을 한 비정규직은 53.8%로, 정규직(17%)에 비해 3.2배 많았다. 소득 감소는 고임금 노동자(18.9%)에 비해 저임금 노동자(50.7%)가 2.7배 많았고,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는 여성의 소득감소 경험이 58.7%로 남성(47.8%)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 감소의 사유는 △노동시간 감소가 44.8%로 압도적이었고 △실직 26.8% △성과급 감소 13.2% △기본급 삭감 11.4% 순으로 나타났다.
실직 경험을 한 응답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2%에 불과했다. 정규직은 51.4%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비정규직은 29%에 불과했다. 무노조 직장인의 실업급여 수급 비율은 32.8%로 노조원인 직장인(71.4%)의 절반에 불과했다. 주된 사유는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거나 고용보험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2021.6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 |
회사에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출근 일수를 줄이고 월급을 깎았습니다. 저희와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니까 월급은 그대로 두고, 출근 일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들어 그만두려고 하는데, 줄어든 월급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
코로나 이후 비자발적 휴직 경험도 비정규직(33%)과 저임금 노동자(29.1%)가 정규직(12.5%)이나 고임금 노동자(12.6%)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남성(18%)보다는 여성(24.4%)의 휴직 경험 비율이 높았고, 이같은 비자발적 휴직을 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비율이 70%가 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에 대해서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고임금보다는 저임금 노동자가, 남성보다는 여성 노동자가 2배가량 심각한 상태라고 응답했다.
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뉴스
직장갑질119는 "한국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서 노동자 지원 금액과 기간을 확대하고 있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이나 파견용역업체 종사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오히려 취약한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밖에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