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364회 야금야금 억대 회삿돈 횡령한 직원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21-06-26 15:0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3년간 회삿돈 1억 원을 횡령한 경리사원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B 주식회사와 C 개발회사의 경리사원으로 일하며 자금관리와 집행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7년 1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거래업체에 결제하는 것처럼 꾸며 약 50만 원을 가로챘다.

이 무렵부터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A씨는 2020년 6월까지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364회에 걸쳐 1억 500여만 원을 횡령했다.

정 판사는 "장기간 횡령한 점과 횡력 금액이 1억 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업체는 세금 체납과 거래처에 대한 신용 악화 등으로 경영상 문제를 겪는 점, 다만 9400여만 원을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