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첫 공판이었으나, 김씨가 자백하며 심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김씨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5일 도내 한 숙박업소에서 14세에 불과한 A양과 성관계한 혐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겨울 휴대전화 채팅앱에서 A양을 만나 알고 지내다 범행했다.
지난해 5월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의제강간'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김씨는 법 시행 2개월 뒤에 범행해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