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관련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해당 공휴일 이후 돌아오는 첫 번째 평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에는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민주당 계획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올해는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 날인 10월 4일에 쉬게 된다.
한글날과 성탄절을 토요일이므로 그다음 평일인 10월 11일과 12월 27일이 각각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다음 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잃어버린 빨간 날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며 "충분한 휴식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목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하면서 법안 채택은 여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대체 공휴일을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고, 사측이 충분한 대화로 합의를 볼 수 있음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을 만든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체 공휴일 확대의) 법적 근거라도 우선 만들어놓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을 가결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집단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윤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