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말 광복절 대체휴일 될까? 민주당 행안위 소위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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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여부 놓고 난항…민주당 일단 출발
행안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아직 넘어야 할 산 많아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국회 논의는 일찌감치 시작됐지만, 일정기간 공전하던 논의가 급물살을 탄 셈이다.

해당 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올해의 경우, 주말과 겹치는 8월 광복절,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12월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해당 주말 다음 주 첫 비공휴일인 월요일에 쉬게 된다.

현행법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만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 대체 공휴일로 한정하고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물론, 쟁점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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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독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때문에 당초 대체공휴일 관련 법안을 준비할 때만 해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에 대한 고민은 깊지 않았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하고, 정부도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 속도는 떨어졌다.

정부 측은 사실상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광복절 대체공휴일은 '핀셋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법적으로 모든 주말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이날 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고,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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