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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의욕 높이려고…" 단체 채팅방에 전체 학생 성적 공개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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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징계·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검토

시험 성적표를 보고 있는 학생.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한형 기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이 맡은 학급 단체 채팅방에 2학년 전체 학생의 성적을 공개해 인천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의 모 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A씨는 이달 3일 해당 학년 학생들의 성적 파일을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그가 올린 파일에는 이 학교 2학년 전체 학생들의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등이 담겨 있었다.

학부모들은 아무런 동의 없이 전체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한 것은 학생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성적 공개는 인권 침해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문제가 커지자 A씨는 2학년 전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사과했다. 그는 학교 자체 조사에서 "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끌어올리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학교 측은 A씨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고 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해당 사실들을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보고했다. 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와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고발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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