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입장 거절당하자 석유통 들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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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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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국제결혼 중개 행위도…법원 "반성 기미 찾기 힘들어"

 

나이트클럽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업장에 불을 지를 것처럼 난동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53)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후 11시 20분께 대전 중구 한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다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2019년께 이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웠던 A씨는 이른바 '출입 금지 명단'에 오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 거절에 화가 난 A씨는 직원들에게 욕설하며 1시간 정도 영업을 방해하다가 이튿날 새벽 1시 15분께 난로용 등유를 넣은 석유통과 라이터를 들고 와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별개로 A씨는 2018년 3월부터 1년여간 무등록 결혼 중개업 행위를 하며 10쌍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업무방해·특수협박·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사무실 난방을 위해 석유통을 가져왔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무등록 결혼 중개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또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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