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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 고문으로 '간첩' 누명…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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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과 강압수사로 '간첩' 누명…억울한 옥살이 중 숨져
法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자, 유족 50년 가까이 고통"

연합뉴스

 

1970년대 중앙정보부의 강압 수사와 고문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고문 피해자 고(故) A씨와 B씨 그리고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에 대한 재심 무죄 선고에 따라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제외하고 A씨 유족들에게는 12억2천만원, B씨 유족들에게는 1억 63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로 당사자와 그들의 배후자 및 직계가족이 정식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50년 가까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 정신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1970년 12월 간첩 사건에 연루돼 이듬해 1월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A씨는 징역 7년을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A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A씨는 그대로 형이 확정돼 수감 상태로 지내다 1977년 2월 고문 후유증 등으로 교도소에서 숨졌다.

이후 2018년 A씨의 유족의 청구로 시작된 재심 과정에서 그 당시 중앙정보부가 A씨를 고문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돼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A씨에게 약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B씨 또한, 재심을 청구해 같은 해 8월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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