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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6인까지 모임 허용[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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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며, 수도권은 첫 2주간 사적모임이 6명까지 허용되고 15일부터는 8명까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적모임 제한이 사라진다. 수도권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또한 앞으로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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