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종료 고객 신용정보 미삭제…경남은행 과태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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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본점. 경남은행 제공

 

BNK경남은행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남은행에 대해 과태료 3480만 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경남은행은 상거래 관계가 종료됐는데도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상거래가 종료되면 그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경남은행은 2016년~2020년 사이 금융거래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상법상 보존 기간이 10년이 지난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뒤늦게 삭제했다.

금감원은 또 상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를 유지 중인 다른 고객 정보와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어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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