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부친 폭행…제주시 공무직 공무원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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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입건

그래픽=안나경 기자

 

부친을 폭행한 제주시 소속 공무직 공무원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부친을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로 제주시 소속 공무직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 직후 A씨는 현행범 체포됐으나 조사를 마친 뒤 풀려났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서귀포시 한 주택에서 70대 부친에게 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피해는 심하지 않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존속폭행과 달리 특수존속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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