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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지구 투기 혐의…경기도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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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지구. 연합뉴스

 

현직 경기도의원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부천 대장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회 소속 A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부천 대장지구 토지를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A의원은 부천시 대장동 273㎡ 토지를 사들였다. 그는 당시 정부 공매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아내 명의로 해당 토지를 1억 6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매입 당시 해당 토지의 평당 평균 가격은 194만 원 수준이었으나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면서 현재는 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의원은 "해당 토지는 부천시의 자투리 시유지 매각계획에 따라 온비드에 나왔고 2차례 유찰됐던 땅"이라며 "안 팔리는 땅에 텃밭을 가꾸려고 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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