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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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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LH 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 확대

박종민 기자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 4월 개정·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새만금개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지는 않더라도 개발 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또 등록의무 대상이 되는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모든 재산을 올해 말까지 등록하고 취득일자 및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형성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취득도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전 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라고 밝혔다.

다만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뒀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일 발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도 확대했다.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임원급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했다. 이들은 퇴직일 이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LH 직원의 취업제한 대상이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는 임원에 대해서만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 관련성을 적용해 기관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해 왔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1급 이상 직원도 '부서'가 아닌 '기관'을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 범위를 심사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말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부동산 투기와 관계된 부패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선도적인 제도개선"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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