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조작 1억 2천 대출금 빼돌린 60대 목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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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교회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1억여 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차동경 판사)은 업무상 횡령·공문서 변조·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김해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일하며 교회 관련 문서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교회 재산 등 모두 1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8월 25일 교회 건물을 담보로 1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교회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5700만 원 가량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썼다.

또 2015년 9월 교회 관련 문서 등을 조작해 은행에서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 중 7천만 원을 빼돌렸다.

차동경 판사는 "담임목사 지위를 이용해 재단 예금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공문서와 사문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횡령과 사기 피해 합계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무거운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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