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경북도의원 '이재민 트라우마 관리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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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승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지진 등의 대형 재난을 겪은 이재민의 트라우마를 관리하고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북도의회는 박승직 도의원(경주·건설소방위원회)이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4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회의개최, 안건검토 및 의견청취 등이 핵심 내용이다.

조례안은 지난 2020년 1월 '재해구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근거가 마련돼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승직 의원은 "경주와 포항에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경북도민들은 큰 아픔을 겪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이재민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는데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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