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안 빌려줘" 여종업원 흉기 위협한 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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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51)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유흥주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50대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아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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