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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겨눴다…정치 행보 하루 만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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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7호·8호 윤석열 직권남용 사건, 수사 3부에 배당
윤 전 총장 측 "무혐의 결론난 사안…밝힐 입장 없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황진환·이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나서면서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수사 속도와 결과에 따라 정치권 전체를 흔들거나 공수처의 존폐 여부까지 거론될 수 있는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을 받아 검토한 끝에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

윤 총장의 혐의는 두 가지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인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지휘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1천억원을 투자했다가 철회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던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는데, 윤 전 총장의 부당한 지시로 부실 수사가 이루졌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윤 전 총장이 부당하게 사건을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의 수사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가 지금 이 시점에 윤 전 총장 수사 착수에 돌입했다는 건 다소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수처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여권에선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부터 공수처 1호 사건을 윤 전 총장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돈 탓에 언젠가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수사를 할 것이라는 추측은 있었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 후 검사와 수사관 채용에서 모두 정원이 미달됐고, 뽑힌 검사들 가운데 절반마저 현재 교육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채 의혹 사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사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특히 1400건이 넘는 고발 사건 가운데 윤 전 총장을 입건한 배경에는 정치적 고려가 배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이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어느 정도 일단락된 사건을 수사기관이 다시 꺼냈을 때 정치적 파장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를 청구한 근거 중 하나였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온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종민 변호사는 "공수처의 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수사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막자는데 있었는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까지 수사 대상을 넓히면서 대통령 직속의 정치적 사찰 수사 기구로의 변질 가능성이 우려됐다"면서 "이번에 윤 전 총장을 수사하게 되면 공수처가 정치적 수사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에 있는 이회영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시물을 관람한 뒤 차량으로 향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

 

수사 속도와 결과에 따라 공수처의 존립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공수처의 처리 속도가 빠르면 신뢰를 얻을 수 있지만, 늦어지면 정치 개입에 대한 비난이 일 수 있어서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공수처가 존재감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에 나설 순 있지만,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수사 성과에 따라 공수처가 무용론에 휩싸일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 사건에 대한 고발은 2월과 3월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수사의 단서가 발견된 경우 수사 진행은 당연하다"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지는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밝혔다. 승 연구위원은 "수사시기를 좌고우면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면서 "특히 윤석열 수사를 두고 정치의 영역에선 정무적 판단이 문법이 될 수 있지만, 법치의 영역에선 증거만이 문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공수처에 고발된 두 사건 모두 검찰 수사와 법무부 징계위원회 판단을 통해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라며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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