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지난달 22일 사망한 채 발견된 데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를 당일에 최초 '단순 사망 사건'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 보고를 통해 "5월 22일 SNS 상황공유방에 '단순 사망 건'이 올라온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날은 A중사가 숨진 채 처음 발견된 날인데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가 단순 사망으로 장관 등이 있는 상황공유 대화방에 사망 사실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장관은 "5월 24일에는 '피해자 단순 사망사건'으로 정식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5월 25일 이번 사건이 성추행 관련 사건임을 최초 보고받았고, 이후 공군의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24일 조사본부의 서면 보고 전까지 A중사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군은 국방부에 A중사 사망 사실을 보고하긴 했지만 이날까지는 관련 서류 등에 해당 내용을 쏙 뺐다.
성폭력 사건 등의 경우 사망 시 관련 내용을 함께 보고하게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서 장관은 A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 자체도 사망 이후에야 인지했다. 그는 보고 시점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질문에 "성추행 관련 사고 후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사망 사건 보고를 먼저 받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왜 장관한테 보고가 되지 않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그런 사건들은 밑에서 군사경찰이나 군 검찰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휘관들에게 처리가 위임돼 있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들이나 제가 보고받는 것은 중요 사건 중심으로 보고를 받는다"면서 "성추행 관련 사건은 보고가 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